○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중간 관리자로서 임직원 행동강령을 보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의 하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여지지 않으며, 징계양정이 부적절하여 부당한 해고이
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중간 관리자로서 임직원 행동강령을 보다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 막말, 상급자에 대한 위계질서 문란행위 등이 확인되어 갈등을 일으키게 한 귀책 사유가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회사에서 이 사건 징계와 유사 사례가 없고, 배치되는 진술 및 확인서에 대한 사실 여부, 해당 발언 혹은 행위의 경위, 전후의 사정 등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중간 관리자로서 임직원 행동강령을 보다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 막말, 상급자에 대한 위계질서 문란행위 등이 확인되어 갈등을 일으키게 한 귀책 사유가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회사에서 이 사건 징계와 유사 사례가 없고, 배치되는 진술 및 확인서에 대한 사실 여부, 해당 발언 혹은 행위의 경위, 전후의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양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사용자가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징계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받은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여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