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협동조합에 출자금을 납부한 조합원으로서 자기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 수행과정이 자유롭고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협동조합의 조합원인 택시 운전원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협동조합의 조합원인 택시 운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협동조합에 출자금을 납부한 조합원으로서 자기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 수행과정이 자유롭고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협동조합의 조합원인 택시 운전원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
다. 판단: 신청인은 협동조합에 출자금을 납부한 조합원으로서 자기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 수행과정이 자유롭고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협동조합의 조합원인 택시 운전원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
다. 따라서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이상 징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신청인은 협동조합에 출자금을 납부한 조합원으로서 자기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 수행과정이 자유롭고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협동조합의 조합원인 택시 운전원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
다. 따라서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이상 징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