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6.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근로자와 사전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인사규정에 따라 직속 상사와의 사전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에 순환근무와 전보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고, 전직은 00관리팀 내 효율적인 온라인 사용료 징수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근로자가 동일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기 때문에 인사이동의 우선 대상자에 해당하여 순환보직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근로자는 전직으로 인해 경력단절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동한 부서에서의 업무도 근로자가 과거 수행하였던 전산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전직으로 인해 월 급여에서 전산수당 금40,000원이 줄어든 것은 직무변경에 따른 부수적 결과로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생활상 불이익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근로자와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직속 상사와 사전 협의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이를 인사권의 남용으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