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2021. 12.∼2021. 1. 3차례에 걸쳐 평가(이하 ‘이 사건 평가’라 함)를 진행하고 가중치를 반영한 결과, 근로자가 기준점수 60점에 미치지 못하는 52점의 평가 점수를 받아 ‘Fail’에 해당하는 사실이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2021. 12.∼2021. 1. 3차례에 걸쳐 평가(이하 ‘이 사건 평가’라 함)를 진행하고 가중치를 반영한 결과, 근로자가 기준점수 60점에 미치지 못하는 52점의 평가 점수를 받아 ‘Fail’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이 사건 평가는 근로자에게만 행해져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 비해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현저히 불량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2021. 12.∼2021. 1. 3차례에 걸쳐 평가(이하 ‘이 사건 평가’라 함)를 진행하고 가중치를 반영한 결과, 근로자가 기준점수 60점에 미치지 못하는 52점의 평가 점수를 받아 ‘Fail’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이 사건 평가는 근로자에게만 행해져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 비해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현저히 불량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평가 이후 3∼4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평가에서 근로자가 ‘Fail’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③ 근로자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충분한 기간이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 및 해고 절차의 적정성사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를 의결하고, 당사자 간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징계 및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