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채용 공고문에 수습기간 근무성적 평가 후 기준점 이상인 자를 정식 채용한다는 내용이 있고, 근로계약서에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 평가 합계가 60점 미만인 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취업규칙에
판정 요지
채용 공고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시용근로계약의 규정이 있어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채용 공고문에 수습기간 근무성적 평가 후 기준점 이상인 자를 정식 채용한다는 내용이 있고, 근로계약서에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 평가 합계가 60점 미만인 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취업규칙에 입사 후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고,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해약권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채용 공고문에 수습기간 근무성적 평가 후 기준점 이상인 자를 정식 채용한다는 내용이 있고, 근로계약서에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 평가 합계가 60점 미만인 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취업규칙에 입사 후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고,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계약을 한 근로자이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시용근로자의 본채용 여부 결정을 위해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위원회 의결없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수습기간 근무성적평정 결과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고, 해당 평가가 불공정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며, 근로자에 대한 해고통보서에 해고일자와 해고사유를 명시하였으므로 적법한 해고의 서면통보가 있었다고 보여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