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인사규정에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임용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인사규정에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임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채용공고 및 합격자 공고에 신규채용자는 ‘수습기간(3개월)을 거쳐 정식임용’한다고 명시한 점, ③ 근로계약서에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다.’라고 명시한 점, ④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된 것과 수습평가가 있다는 것을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인사규정에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임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채용공고 및 합격자 공고에 신규채용자는 ‘수습기간(3개월)을 거쳐 정식임용’한다고 명시한 점, ③ 근로계약서에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다.’라고 명시한 점, ④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된 것과 수습평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1)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수행평가 점수가 본채용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한 점, ② 업무수행평가가 불공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업무수행태도가 본채용의 중요 척도임에도 근로자가 부적절한 업무수행태도로 다른 근로자들과 마찰하며 조직에 융화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는 통상의 해고보다 사용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2)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하였는지 여부업무수행평가 절차에 하자가 없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