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2021. 11. 1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인 권○년으로부터 근로자가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을 과다
판정 요지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21. 11. 1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인 권○년으로부터 근로자가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을 과다 판단: ① 사용자가 2021. 11. 1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인 권○년으로부터 근로자가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을 과다 청구한 후 직원들로부터 다시 되돌려 받는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한 결과, 근로자가 피해근로자들로부터 금11,966,800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근로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 사유, 사직일 등을 자필로 기재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점, ③ 근로자는 강박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직원을 작성할 당시의 상황이 사직원을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지나치게 공포스러웠다거나 근로자가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못할 만큼 억압된 상태에 이르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제한되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형사고소나 징계 등의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위행위에 대한 처리절차를 고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사용자의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려운바, 사직원 제출이 강박에 의한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2021. 11. 1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인 권○년으로부터 근로자가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을 과다 청구한 후 직원들로부터 다시 되돌려 받는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한 결과, 근로자가 피해근로자들로부터 금11,966,800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근로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 사유, 사직일 등을 자필로 기재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점, ③ 근로자는 강박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직원을 작성할 당시의 상황이 사직원을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지나치게 공포스러웠다거나 근로자가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못할 만큼 억압된 상태에 이르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제한되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형사고소나 징계 등의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위행위에 대한 처리절차를 고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사용자의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려운바, 사직원 제출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비위행위에 대한 존재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더 이상 문제 삼고 싶지 않아 사직원 제출을 최선의 선택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2021. 11. 17. 합의해지로 종료되었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더 나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