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사폭행, 운송수입금 미납, 근무태만, 무단결근, 지시불이행등을 행한 사실이 사건처분결과 증명서, 타코 종합운행내역, 시말서 등을 통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11조, 제12조, 제14조 등을 위반한 것이어서 취업규칙 제56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사폭행, 운송수입금 미납, 근무태만, 무단결근, 지시불이행등을 행한 사실이 사건처분결과 증명서, 타코 종합운행내역, 시말서 등을 통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11조, 제12조, 제14조 등을 위반한 것이어서 취업규칙 제56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사폭행, 운송수입금 미납, 근무태만, 무단결근, 지시불이행등을 행한 사실이 사건처분결과 증명서, 타코 종합운행내역, 시말서 등을 통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11조, 제12조, 제14조 등을 위반한 것이어서 취업규칙 제56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운송수입금 미납 금액이 소액이고, 근로자의 3월 운송수입금 미납은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는 과도기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단체협약 제15조에는 불성실 근로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 중 가장 중한 해고의 처분을 한 것은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사폭행, 운송수입금 미납, 근무태만, 무단결근, 지시불이행등을 행한 사실이 사건처분결과 증명서, 타코 종합운행내역, 시말서 등을 통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11조, 제12조, 제14조 등을 위반한 것이어서 취업규칙 제56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운송수입금 미납 금액이 소액이고, 근로자의 3월 운송수입금 미납은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는 과도기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단체협약 제15조에는 불성실 근로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 중 가장 중한 해고의 처분을 한 것은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