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인사에 관한 정보가 담긴 사진을 제3자에게 보여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당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중이었고, 해당정보는 외부로 누설되어서는 안 될 사유가 존재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인사에 관한 정보 누설은
판정 요지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정직 6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인사에 관한 정보가 담긴 사진을 제3자에게 보여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당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중이었고, 해당정보는 외부로 누설되어서는 안 될 사유가 존재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인사에 관한 정보 누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보고의무 위반, 허위진술, 불성실한 업무태도, 회사에 대한 비방 등의 징계사유들은 근거규정이 불분명하고 객관적인 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인사에 관한 정보가 담긴 사진을 제3자에게 보여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당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중이었고, 해당정보는 외부로 누설되어서는 안 될 사유가 존재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인사에 관한 정보 누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보고의무 위반, 허위진술, 불성실한 업무태도, 회사에 대한 비방 등의 징계사유들은 근거규정이 불분명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에게 부하 근로자로부터 전달받은 사진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준 행위를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행위가 기업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사용자에게 손실을 입혔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6개월의 정직처분은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고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