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피신청인 적격 ① 채용공고문은 피신청인2로 되어 있으나, 면접과정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1 간에 교육생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피신청인1이 피신청인2에 대한 총무, 인사, 회계를 관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신청인1을
판정 요지
피신청인1이 행한 채용취소는 교육생선발 취소 통보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확정적으로 성립하였다거나 채용내정이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피신청인 적격 ① 채용공고문은 피신청인2로 되어 있으나, 면접과정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1 간에 교육생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피신청인1이 피신청인2에 대한 총무, 인사, 회계를 관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신청인1을 피신청인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
나. 근로관계의 성립 여부(채용이 되었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상에 채용과정이 ‘서
판정 상세
가. 피신청인 적격 ① 채용공고문은 피신청인2로 되어 있으나, 면접과정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1 간에 교육생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피신청인1이 피신청인2에 대한 총무, 인사, 회계를 관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신청인1을 피신청인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
나. 근로관계의 성립 여부(채용이 되었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상에 채용과정이 ‘서류전형→면접전형→입사→입사교육’으로 되어 있는 점, ② 면접관이 면접 당시 ‘신청인은 강사를 바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한 점을 신청인도 인지하고 있는 점, ③ 피신청인1이 신청인에게 인턴십을 제안하였고, 신청인이 제안을 승낙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 점, ④ 신청인과 채용담당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통화 내역을 살펴보면, 채용내정이 되었다기보다는 인턴십 기간의 계약조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과 피신청인1 사이에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채용내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