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팀장계약서가 근로계약인지 위탁관리계약인지 여부팀장계약서 제4항은 구제신청인의 업무내용을 ‘매장관리, 인력관리, 판매 등 업무수행(위탁관리)’라고 규정한 점, 팀장계약서 제12항은 ‘○○○ 매장 팀장에게 매장 일체를 위탁하여 운영’한다고 규정한 점, 구제신청인이
판정 요지
구제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팀장계약서가 근로계약인지 위탁관리계약인지 여부팀장계약서 제4항은 구제신청인의 업무내용을 ‘매장관리, 인력관리, 판매 등 업무수행(위탁관리)’라고 규정한 점, 팀장계약서 제12항은 ‘○○○ 매장 팀장에게 매장 일체를 위탁하여 운영’한다고 규정한 점, 구제신청인이 실제 판매상품을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고 가공?생산 및 판매관리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팀장계약서는 위탁관리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업무내용 결정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휘?
판정 상세
가. 팀장계약서가 근로계약인지 위탁관리계약인지 여부팀장계약서 제4항은 구제신청인의 업무내용을 ‘매장관리, 인력관리, 판매 등 업무수행(위탁관리)’라고 규정한 점, 팀장계약서 제12항은 ‘○○○ 매장 팀장에게 매장 일체를 위탁하여 운영’한다고 규정한 점, 구제신청인이 실제 판매상품을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고 가공?생산 및 판매관리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팀장계약서는 위탁관리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업무내용 결정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휘?감독 여부구제신청인이 구성된 판매상품의 종류와 수량을 사용자에게 발주?의뢰하여 제공받은 점, 구제신청인이 제공받은 재료나 원물을 가공?제조하여 수산물 가공품을 생산?포장?판매관리를 한 점, 상품 생산과정에서 사용자나 롯데마트의 지시?감독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인이 업무수행 과정 등에서 사용자의 결정이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판매이익금의 임금성 등 여부판매이익금은 매달 판매매출액에 따라 변동된 점, 매출액은 구제신청인의 노무의 질과 양으로 결정되기보다는 상품 거래의 경제적 활동으로 이뤄진 점, 매출에 따른 손익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인의 판매이익금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기타 근로자성 여부위 ‘가’항 내지 ‘다’항 외에, 구제신청인이 판매사원을 직접 채용하고 임금도 지급한 점, 자신의 업무에 대해 제3자로 대체할 수 있었던 점,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작업도구를 직접 조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제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