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6.09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들 중 일부에 대한 전직처분이 제척기각을 도과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처분은 업무상필요성이 생활상불이익보다
판정 요지
가. 근로자 3, 4에 대한 전직처분의 부당노동행위 제척기간 도과 여부사용자의 인사명령들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계속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나. 근로자 1, 2에 대한 전직처분의 정당성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감사 지적에 따른 개선 사항으로 순환배치 등 업무상 필요성에 의하여 행하여졌고 그렇다고 하여 근로자가 별다른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전직처분 전 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직처분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근로자 1, 2에 대한 전직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사용자가 행한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이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임을 입증할 별다른 증거가 없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할 수는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 중 일부에 대한 전직처분이 제척기각을 도과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처분은 업무상필요성이 생활상불이익보다 커서 정당함으로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을 불이익 취급하거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한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