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계약 해당 여부회사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본채용 거부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수습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자도 시용근로자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가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본채용 거부에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계약 해당 여부회사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본채용 거부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수습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자도 시용근로자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조직분위기를 저해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증명되지 않음, ② 2022. 3. 3. 출발회의에서의 우수상을 수상한 근로자의 근무 성과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계약 해당 여부회사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본채용 거부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수습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자도 시용근로자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조직분위기를 저해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증명되지 않음, ② 2022. 3. 3. 출발회의에서의 우수상을 수상한 근로자의 근무 성과가 인정됨, ③ 재직기간중 고객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은 사실 등을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현저히 낮은 평가점수를 받을 만큼의 부적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없
음. ④ 이 사건 사용자는 서면으로 본채용 취소 일자와 사유를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합리적 사유가 없어 본채용 거부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