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는 협의된 근무계획을 준수하지 않았고,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운행안전원임에도 종착역 이전에 무단하차하였으며 승객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이상이 없다며 허위로 보고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는 등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는 협의된 근무계획을 준수하지 않았고,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운행안전원임에도 종착역 이전에 무단하차하였으며 승객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이상이 없다며 허위로 보고하였
다. 또한 근로자는 열차 무단하차 및 허위 보고로 인해 승무를 중지하고 통상근무하라는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통상근무일 기준으로 11일 결근하고 4회 지각하였으므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는 협의된 근무계획을 준수하지 않았고,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운행안전원임에도 종착역 이전에 무단하차하였으며 승객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이상이 없다며 허위로 보고하였
다. 또한 근로자는 열차 무단하차 및 허위 보고로 인해 승무를 중지하고 통상근무하라는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통상근무일 기준으로 11일 결근하고 4회 지각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들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및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가 근무계획을 미준수하고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복하여 무단결근함으로써 조직 내 질서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고, 열차에서 무단하차하고 허위 보고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였으므로 징계해고는 적정하
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전통보, 소명의 기회 부여, 결과 통지 등 회사 내규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