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부근로자들이 2022. 2. 10.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개인 짐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고 동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인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여지며,
판정 요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근로자들이 2022. 2. 10.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개인 짐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고 동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인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여지며, 당사자 간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부근로자들이 2022. 2. 10.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개인 짐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고 동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인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여지며, 당사자 간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근로자들과 사용자의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