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6.1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
핵심 쟁점
-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육체적 및 정신적 성희롱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회사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육체적 및 정신적 성희롱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회사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 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어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고,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3.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징계절차의 하자
판정 상세
-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육체적 및 정신적 성희롱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회사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 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어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고,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3.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징계절차의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