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부서배치 변경(이하 ‘전보’)은 근로자에게 업무내용을 크게 변경시켜 불이익을 발생시키므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고,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전보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전보는 단순히 부서 내 직무변경이라기보다는 근로의 종류와 내용에 상당한 변경을 가져오는 부서 간 이동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신입 사원들과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발생시키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나.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1)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와 윤팀장(직장내 괴롭힘 피신고자) 사이의 분리와 갈등 조정·해소 필요성이 있었음을 고려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2)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보 전후 업무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전보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어렵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전보로 인하여 이동된 곳은 이전 팀과 칸막이 하나로만 구분되어 있어 분리배치에 실효성이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전보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된다.3)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전보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한 점, 근로계약상 업무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전보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에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