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구제신청이 15일 경과한 후에야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하였으며,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도 지급하지 않았고, 문자메시지만으로 출근 명령을 하는 등 사용자가 행한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 사실이 확인되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구제신청이 15일 경과한 후에야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하였으며,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도 지급하지 않았고, 문자메시지만으로 출근 명령을 하는 등 사용자가 행한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 측이 사직서를 보관만 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제출한다고 하여 사직 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사직서를 제출하였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구제신청이 15일 경과한 후에야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하였으며,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도 지급하지 않았고, 문자메시지만으로 출근 명령을 하는 등 사용자가 행한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 측이 사직서를 보관만 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제출한다고 하여 사직 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며 사용자도 이를 알 수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무효이
다. 근로자는 계속근로의사가 있음을 밝혔으나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은 것이 인정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통지 없이 행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