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정직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고,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쳐 정당하며,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사실이 없으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판정 요지
가. 징계(정직)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소속 직원에게 성적 언동으로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됨 ② 취업규칙에 징계양정에 대한 규정이 없고, 근로자의 인사총무팀장으로서 지위?담당업무 및 비위행위의 경위, 기간 및 반복성을 고려할 때, 정직 3일의 징계처분은 과도하지 않음, ③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도 적법
함. 따라서 정직은 정당함
나. 전직의 정당성 ① 근로자의 언동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피해자들과 분리 조치할 필요성이 있던 점 및 성남 사업장에 운영지원 인력이 필요하였던 점으로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 직책 등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고, 교통비가 지원될 예정이므로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음, ③ 사용자는 전직 발령 전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하였으므로 절차도 정당
함. 따라서 전직은 정당함
다.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는 정황 및 관련 증거가 확인되지 않음, ② 현재까지도 회사에 재직 중임을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판정 상세
정직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고,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쳐 정당하며,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사실이 없으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