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상사 폭행’, ‘형사 유죄판결’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상사 폭행’, ‘형사 유죄판결’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로서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고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상사 폭행’, ‘형사 유죄판결’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상사 폭행’, ‘형사 유죄판결’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로서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고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상사 폭행의 비위행위에 대해 1심 유죄판결을 받은 다음 날로부터 징계절차를 개시할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라.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