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감급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 ① 근로자가 동료직원에 대한 괴롭힘 행위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조직 분위기와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점, ② 근로자가 특정직원 또는 다수의 동료직원을 대상으로 전자우편을 보내면서 상사의 지시를 무시 또는 조롱함으로써 근무기강을
판정 요지
감급 6개월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자리이동명령은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감급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 ① 근로자가 동료직원에 대한 괴롭힘 행위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조직 분위기와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점, ② 근로자가 특정직원 또는 다수의 동료직원을 대상으로 전자우편을 보내면서 상사의 지시를 무시 또는 조롱함으로써 근무기강을 해치고 인화단결을 저해하는 등 질서문란 행위를 한 점, ③ 근로자가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사
판정 상세
가. 감급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 ① 근로자가 동료직원에 대한 괴롭힘 행위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조직 분위기와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점, ② 근로자가 특정직원 또는 다수의 동료직원을 대상으로 전자우편을 보내면서 상사의 지시를 무시 또는 조롱함으로써 근무기강을 해치고 인화단결을 저해하는 등 질서문란 행위를 한 점, ③ 근로자가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사명령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해 위계질서를 어지럽힌 점, ④ 근로자가 회사 내부 보고서를 외부인에게 열람시킨 점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2) (징계양정)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출근정지 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8년의 근무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 감급 6개월 처분을 하였으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3) (징계절차)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와 재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자리이동명령의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자리이동명령은 2021. 9. 7.에 시행되었고 근로자는 최소한 2021. 9. 8.에는 이를 알았음이 확인되며, 자리이동명령 구제신청일이 2021. 12. 30.이므로 해당 구제신청은 관계 법령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