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가 근무평정을 인지한 날은 2021. 12. 13.이고, 구제신청일은 2021. 12. 31.이므로, 근무평정을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판정 요지
근무평정을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가 근무평정을 인지한 날은 2021. 12. 13.이고, 구제신청일은 2021. 12. 31.이므로, 근무평정을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나. 근무평정의 구제대상 여부근무평정은 ‘직원평정 규칙’에 따라 전 직원에 대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실시된
판정 상세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가 근무평정을 인지한 날은 2021. 12. 13.이고, 구제신청일은 2021. 12. 31.이므로, 근무평정을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나. 근무평정의 구제대상 여부근무평정은 ‘직원평정 규칙’에 따라 전 직원에 대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 아닌 점, 근무평정으로 인하여 성과급을 받지 못한 것은 성과급 관리 체계에서 발생하는 상대적 불이익인 점, 근로자는 근무평정을 이유로 제재를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무평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제재로서의 성질을 갖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