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2.06.14
중앙노동위원회2022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근로자성차별시정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근로자에 비해 하기 휴가비 및 김장비 보조금, 지역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수직수당, 자격수당, 통신수당,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들과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정규직(기술직) 5급기사가 비교대상근로자이다.
나.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하기 휴가비 및 김장비 보조금, 지역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수직수당, 자격수당, 통신수당, 상여금 모두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 사이에 임금구성 항목에 차이가 있고, 유?불리가 나뉘므로 범주화 비교방식으로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를 판단하되, 근로자들이 시정신청을 하지 않은 ‘기본급, 보전수당, 연장·휴일근로 수당’은 ‘상여금’과 상호 유기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범주화 항목에 포함하여야 한
다. 범주화 결과 하기 휴가비 및 김장비 보조금, 지역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수직수당, 자격수당, 통신수당, 상여금 모두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라.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 간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 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