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한 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거부 절차에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절은 정당하며, 대기발령기간 동안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 요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업무 적격성 평가를 통한 본채용 여부 결정을 목적으로 3개월의 수습기간이 설정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절이 정당한지 여부1) (사유) ① 근로자는 3개월 수습기간이 설정된 시용근로자로서, 사전에 마련된 수습평가표 및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36.4점을 받은 점, ② 근로자가 업무계획서상 일정대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비롯하여 진척 정도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경영기획팀 주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업무협의나 소통을 소홀히 하고, 일정 공유 등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2) (절차) 사용자가 이메일로 수습평가통지서를 교부하면서 수습평가 항목과 점수가 기재된 수습평가표를 같이 교부한 점을 고려할 때,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대기발령기간 동안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받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어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한 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거부 절차에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절은 정당하며, 대기발령기간 동안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