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은 파견사업주 소속 근로자로 파견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인사노무관리를 적용받았던 점, ② 피신청인은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에 해당하는 점, ③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계약직 전환을 위해 임원면접을 진행해야 함을 안내하였으나, 당사자 간 계약직 근로계약이
판정 요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은 파견사업주 소속 근로자로 파견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인사노무관리를 적용받았던 점, ② 피신청인은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에 해당하는 점, ③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계약직 전환을 위해 임원면접을 진행해야 함을 안내하였으나, 당사자 간 계약직 근로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되었다는 점과 그 시점이 2022. 3. 1.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피신청인은 파견근로자의 계약직 전환 채용 시 임원
판정 상세
① 신청인은 파견사업주 소속 근로자로 파견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인사노무관리를 적용받았던 점, ② 피신청인은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에 해당하는 점, ③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계약직 전환을 위해 임원면접을 진행해야 함을 안내하였으나, 당사자 간 계약직 근로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되었다는 점과 그 시점이 2022. 3. 1.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피신청인은 파견근로자의 계약직 전환 채용 시 임원면접을 실시하고 면접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계약직 전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임원면접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별도 근로계약서 작성, 인사발령 및 공문 등 계약직 근로계약의 성립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피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