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사용자2는 의결기관 및 심의기관을 갖추고 있는 비법인 사단임, ② 근로자는 사용자2 소속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도 취득하였으므로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음
나. ① 상습적인 직원에 대한 직장 내
판정 요지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2는 의결기관 및 심의기관을 갖추고 있는 비법인 사단임, ② 근로자는 사용자2 소속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도 취득하였으므로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음
나. ① 상습적인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② 군승(예비)법사에 대한 막말, 비방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③ 직장 분위기 와해 및 근무환경 저해는 징계사유로
가. ① 사용자2는 의결기관 및 심의기관을 갖추고 있는 비법인 사단임, ② 근로자는 사용자2 소속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판정 상세
가. ① 사용자2는 의결기관 및 심의기관을 갖추고 있는 비법인 사단임, ② 근로자는 사용자2 소속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도 취득하였으므로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음
나. ① 상습적인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② 군승(예비)법사에 대한 막말, 비방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③ 직장 분위기 와해 및 근무환경 저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④ 기타(직장 질서)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다. ① 근로자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가 본인을 결재선에서 제외하라는 발언 및 회계팀장의 업무과실을 교구장에게 직접 보고하겠다는 발언은 교구장의 지시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함, ③ 근로자가 예비 군승과 전화를 끊고 승려를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으나,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른 PCR 검사를 거부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함, ④ 근로자가 급여 축소 신고를 결정하거나 해결해야 할 위치도 아니었던 점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함
라. 사용자2가 징계의결 후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했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