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6.14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동료 직원의 조기퇴근을 목격하고 이를 근무지 무단이탈로 계속하여 신고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직원의 조기퇴근을 목격하고 이를 근무지 무단이탈로 계속하여 신고한 행위는 직장질서 문란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사용자의 공식적인 답변이 있었더라면 근로자가 더는 문제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컸던 점을 볼 때 비위행위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근로자도 징계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달리 다투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징계절차는 적법함
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조합을 혐오하고 위축시킬 목적으로 사용자가 징계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