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① 근로자를 포함한 헤어디자이너들의 근무시간,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었던 점, ② 매출 실적과 관계없이 일정한 기본급을 지급받았던 점, ③ 사용자가 제공한 도구 등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④ 헤어디자이너 스스로 미용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이지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① 근로자를 포함한 헤어디자이너들의 근무시간,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었던 점, ② 매출 실적과 관계없이 일정한 기본급을 지급받았던 점, ③ 사용자가 제공한 도구 등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④ 헤어디자이너 스스로 미용 서비스 제공에 대한 가격을 정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헤어디자이너들은 미용실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면 사업장의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① 근로자를 포함한 헤어디자이너들의 근무시간,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었던 점, ② 매출 실적과 관계없이 일정한 기본급을 지급받았던 점, ③ 사용자가 제공한 도구 등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④ 헤어디자이너 스스로 미용 서비스 제공에 대한 가격을 정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헤어디자이너들은 미용실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이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계약해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 또는 근로자의 심신미약 등 해당 계약해지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응하여 사업장을 퇴사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