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6.15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전보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전보는 정당하고, 전보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아
판정 요지
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전보는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며,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전보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전보가 정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전보를 하였다고 볼만한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고 입증도 부족하므로, 전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전보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전보는 정당하고, 전보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