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고정된 강사료를 지급받는 프리랜서 코치 3명을 포함하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고정된 강사료를 지급받는 프리랜서 코치 3명을 포함하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고정된 강사료를 지급받는 프리랜서 코치 3명을 포함하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는 프리랜서 코치들을 안정적으로 유치하고자 보수 중 일정 금원을 고정적으로 지급기로 코치들과 협의한 것은 사실이나, 그 실제 내용에 있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수업당 성과급, 신규팀 생성 성과급, 방학 특강료 50% 배분을 받고,전체 팀 수강료 환불 요청에 대하여 코치가 부담하는 점, 수업 배정을 코치들이 직접하고 수업 방법이나 내용을 코치들이 스스로 정하는 등 업무 수행방식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으며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 근무할 수 있어 업무 전속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프리랜서 코치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
다. 근로자의 해고일이 2022. 3. 22.로 산정기간 내 프리랜서 코치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 수는 3. 75명이고, 5명 미만 사업장 가동일이 전체 가동일수(28일)의 1/2이상(20일)이므로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
판정 상세
근로자는 고정된 강사료를 지급받는 프리랜서 코치 3명을 포함하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는 프리랜서 코치들을 안정적으로 유치하고자 보수 중 일정 금원을 고정적으로 지급기로 코치들과 협의한 것은 사실이나, 그 실제 내용에 있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수업당 성과급, 신규팀 생성 성과급, 방학 특강료 50% 배분을 받고,전체 팀 수강료 환불 요청에 대하여 코치가 부담하는 점, 수업 배정을 코치들이 직접하고 수업 방법이나 내용을 코치들이 스스로 정하는 등 업무 수행방식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으며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 근무할 수 있어 업무 전속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프리랜서 코치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
다. 근로자의 해고일이 2022. 3. 22.로 산정기간 내 프리랜서 코치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 수는 3. 75명이고, 5명 미만 사업장 가동일이 전체 가동일수(28일)의 1/2이상(20일)이므로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