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배치전환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전직’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배치전환이 이루어지거나, 감시 및 탄압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판정 요지
가. 배치전환이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 배치전환으로 인해 근무 장소만 바뀐 것이며, 같은 업무를 하는 다른 근로자들은 원래 근무 장소를 순환하여 근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으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전직’으로 보기 어려우며, 근무 장소가 바뀐다고 하여 업무 내용이 다르다거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는 것도 제재로서 성질을 가지는 불이익한 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배치전환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치전환 후 사용자가 감시, 탄압 등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배치전환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비조합원도 포함하여 배치전환을 실시한 점으로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차별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이 사건 배치전환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전직’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배치전환이 이루어지거나, 감시 및 탄압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