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1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이 소급해서 적용한 것으로 무효이고, 선행사건의 결정에 따른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출근을 거부한 것을 무단결근으로 해고한 것은 과도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며, 근로자2, 3은 특별한 사정없이 장기
판정 요지
가. 근로자1에 대한 승무정지 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에 대한 승무정지는 선행 징계처분의 취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약정한 특별한 규정 없이 그 효력을 선행 징계처분일로 소급한 것으로 무효이며, 근로자1이 근무 중 발생시킨 교통사고는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있겠으나 이를 이유로 5개월 승무정지를 처분한 것은 다른 근로자의 징계양정에 비해 형평에 어긋나고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나. 근로자1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의 결근은 사용자가 선행 징계처분의 취소에 따른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 등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다. 근로자2, 3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2, 3에게 선행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것이 확인되며, 달리 근로자2, 3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불응하여 한 달여간 출근을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징계절차에도 하자를 찾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2, 3의 장기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1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이 소급해서 적용한 것으로 무효이고, 선행사건의 결정에 따른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출근을 거부한 것을 무단결근으로 해고한 것은 과도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며, 근로자2, 3은 특별한 사정없이 장기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