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 성립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구직광고를 보고 이 사건 사업장에 지원하여 이틀간 근무한 점, ② 그 근무기간 동안 단순히 참관만 한 것이 아니라 유통기한 확인 등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판정 요지
해고통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성립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구직광고를 보고 이 사건 사업장에 지원하여 이틀간 근무한 점, ② 그 근무기간 동안 단순히 참관만 한 것이 아니라 유통기한 확인 등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하자, 근로자에게 이틀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수습 근무 중에 무단 일탈 중이니 복직을 명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송부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당사자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 성립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구직광고를 보고 이 사건 사업장에 지원하여 이틀간 근무한 점, ② 그 근무기간 동안 단순히 참관만 한 것이 아니라 유통기한 확인 등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하자, 근로자에게 이틀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수습 근무 중에 무단 일탈 중이니 복직을 명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송부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정하기는 어렵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지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그 이후의 사정들을 함께 고려해봐도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로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