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에 의한 것이거나 사용자의 강요,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에 퇴직예고는 회사와 합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고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에 의한 것이거나 사용자의 강요,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에 퇴직예고는 회사와 합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고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해지통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설령, 사직의 의사표시를 합의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에 의한 것이거나 사용자의 강요,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에 퇴직예고는 회사와 합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고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해지통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설령, 사직의 의사표시를 합의해지를 위한 청약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실제 사직서 제출 당일 형성되어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