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채용공고 시 채용자로 사용자를 기재한 점, 근로자의 고용보험이 사용자 소속으로 가입되어 있고 임금체불 진정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 제출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채용공고 시 채용자로 사용자를 기재한 점, 근로자의 고용보험이 사용자 소속으로 가입되어 있고 임금체불 진정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 제출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해고라면 정당한지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와 근로관계 종료 당시 현장(VIP실)에 있었던 사실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채용공고 시 채용자로 사용자를 기재한 점, 근로자의 고용보험이 사용자 소속으로 가입되어 있고 임금체불 진정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 제출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해고라면 정당한지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와 근로관계 종료 당시 현장(VIP실)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사용자 소속의 다른 근로자가 당시 VIP실에서 대표의 고성을 들었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가 김○○ 실장과 통화한 녹취록에도 ‘근로자를 해고한 주체는 박○○ 대표이며 당시 박○○ 대표는 근로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지 말라고 하였다’고 말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박○○ 대표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므로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필 필요없이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