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105조제20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가 정당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105조제20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105조제20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징계사유와 관련 있는 자가 징계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징계절차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징계권을 위임한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보여지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105조제20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징계사유와 관련 있는 자가 징계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징계절차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징계권을 위임한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보여지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