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인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2차 가해 행위’ 및 ‘대기발령 기간 동안 회사 출입시도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인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2차 가해 행위’ 및 ‘대기발령 기간 동안 회사 출입시도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는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거나 허위적인 내용이 많음에도 그 내용을 토대로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이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한 경위, 친분관계 등을 고려할 때 격려의 의미라고 하더라도 신체접촉을 하여야 할
판정 상세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인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2차 가해 행위’ 및 ‘대기발령 기간 동안 회사 출입시도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는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거나 허위적인 내용이 많음에도 그 내용을 토대로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이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한 경위, 친분관계 등을 고려할 때 격려의 의미라고 하더라도 신체접촉을 하여야 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점, 자신의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인식자체가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근로자들의 신고를 비난하고 사과를 받아야겠다며 반성의 여지가 없는 점, 회사는 매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도 교육을 이수하였음에도 직장 내 성희롱 혐의 및 2차 가해가 일회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일어난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피해근로자들이 회사에 가지는 안전한 근로환경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 점,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기업질서를 훼손한 책임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