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11. 22. 근로자에게 주차발렛 업무보조를 부여하며 주차업무용 부스 사용을 금지하고 매장 내 대기를 명하거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매장 청소 등을 지시한 것은 부당한 전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1. 11.
판정 요지
사용자의 업무지시서 교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11. 22. 근로자에게 주차발렛 업무보조를 부여하며 주차업무용 부스 사용을 금지하고 매장 내 대기를 명하거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매장 청소 등을 지시한 것은 부당한 전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1. 11. 22. 근로자에게 교부한 업무지시서에서는 ‘발렛업무 보조(주변 교통상황 정리), 오전 오후 업무 시작 후 홀?유리창?매장 청소, 청소 종료 후 매장 내 대기(수시 부여 업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11. 22. 근로자에게 주차발렛 업무보조를 부여하며 주차업무용 부스 사용을 금지하고 매장 내 대기를 명하거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매장 청소 등을 지시한 것은 부당한 전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1. 11. 22. 근로자에게 교부한 업무지시서에서는 ‘발렛업무 보조(주변 교통상황 정리), 오전 오후 업무 시작 후 홀?유리창?매장 청소, 청소 종료 후 매장 내 대기(수시 부여 업무 추가 수행)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용자가 2022. 3. 2. 근로자에게 ‘식사시간 전후 바쁜 시간대에 발렛파킹 업무 및 이에 부대하는 업무 등’ 및 ‘식사시간 외 상대적으로 한가한 시간대에 매장 주변 정리?정돈’ 등의 업무지시서를 교부한 점, ③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가 ‘주차’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신청 외 징계해고 이전에도 주차업무 이외 담배꽁초 등 쓰레기 정리 및 매장 청소 등을 수행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2022. 3. 2. 근로자에게 교부한 업무지시서의 내용이 이 사건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와 다르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2022. 3. 2. 이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차업무 수행이 방해?저지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2022. 3. 2. 업무지시서를 교부함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전직의 존재 여부 및 전직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