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여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대학교에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와 유인경비 업무 특기 시방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체결 전 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용역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의무는 인정되나, 고용승계를 거부한 특별한 사정 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여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대학교에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와 유인경비 업무 특기 시방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체결 전 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용역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고용승계 거부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보낸 내용증명과 면접 당시의 태도는 사회통념상 수긍하기 어렵고,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여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대학교에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와 유인경비 업무 특기 시방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체결 전 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용역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고용승계 거부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보낸 내용증명과 면접 당시의 태도는 사회통념상 수긍하기 어렵고, 함께 근무한 동료들의 건의서 내용과 이 사건 근로자의 정신질환을 의심하는 동료들이 다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비상식적인 언동을 계속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언동이 계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 사건 사용자가 결정한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승계 거부(채용거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