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① 생방송 시사프로그램 특성상 방송작가가 재량으로 업무 내용을 정하거나 관철·거부할 수 있지 아니한 점, ② 방송작가로서 전반적인 업무 수행 과정과 특히 주된 업무인 대본 작성 과정에서 담당 PD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실질적으로
판정 요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방송작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① 생방송 시사프로그램 특성상 방송작가가 재량으로 업무 내용을 정하거나 관철·거부할 수 있지 아니한 점, ② 방송작가로서 전반적인 업무 수행 과정과 특히 주된 업무인 대본 작성 과정에서 담당 PD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실질적으로 받아온 점, ③ 작가계약서에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방송작가는 오전 11시 아이템 회의에 참석하였고, 회의에 늦는 경우 미리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① 생방송 시사프로그램 특성상 방송작가가 재량으로 업무 내용을 정하거나 관철·거부할 수 있지 아니한 점, ② 방송작가로서 전반적인 업무 수행 과정과 특히 주된 업무인 대본 작성 과정에서 담당 PD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실질적으로 받아온 점, ③ 작가계약서에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방송작가는 오전 11시 아이템 회의에 참석하였고, 회의에 늦는 경우 미리 지각 사실을 알려야 하였으며,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 요일에 따라 ‘월수팀’, ‘화목팀’으로 나뉘어 있고 근로자도 이에 속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의 구속 여부는 계약에 의해 형식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해당 근로 제공을 위해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실질적으로 정해져 있을 필요가 있고 실제로도 여기에 구속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
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