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무효 판단이나 취소처분이 없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에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단체교섭 진행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요구한 자료를 일부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판정 요지
가. 노동조합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법원의 무효 판단이나 권한 있는 행정청의 취소처분이 없으며,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 교부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요구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 등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노동조합이 요구한 자료 중 일부를 제공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당사자 간 단체교섭이 장기화한 것은 당사자 간 이견으로 인해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요구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 등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금지하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무효 판단이나 취소처분이 없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에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단체교섭 진행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요구한 자료를 일부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