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직속 상사의 주관적인 시용기간 평가 결과만을 토대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직속 상사의 주관적인 시용기간 평가 결과만을 토대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직속 상사의 주관적인 시용기간 평가 결과만을 토대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에 업무부적격으로 판단되면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본채용 기준점수(70점)에 현저히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으며, 같이 근무하였던 현장 직원들이 이 사건 근로자의 중간 관리자(시설과장)로서의 리더십 및 역량 부족, 업무수행 능력 저조, 직원들과의 의사소통 결여, 동료들에 대한 배려 부족 등을 이유로 시설과장의 교체를 바라는 연명서 및 무기명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해고 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해고 통보서’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직속 상사의 주관적인 시용기간 평가 결과만을 토대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에 업무부적격으로 판단되면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본채용 기준점수(70점)에 현저히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으며, 같이 근무하였던 현장 직원들이 이 사건 근로자의 중간 관리자(시설과장)로서의 리더십 및 역량 부족, 업무수행 능력 저조, 직원들과의 의사소통 결여, 동료들에 대한 배려 부족 등을 이유로 시설과장의 교체를 바라는 연명서 및 무기명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해고 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해고 통보서’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