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감급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① 상급자인 근로자는 신입직원인 신고인에 비해 업무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이고, 신고인이 작성한 자필확인서는 실질적으로 시말서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권한 없이 이를 지시한 것은 부당한 업무명령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판정 요지
감급은 사유·양정·절차 정당하고 배치전환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등 업무상 필요성 있고 생활상 불이익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감급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① 상급자인 근로자는 신입직원인 신고인에 비해 업무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이고, 신고인이 작성한 자필확인서는 실질적으로 시말서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권한 없이 이를 지시한 것은 부당한 업무명령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② 근로자는 소장에게 지시받아 자필확인서를 제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제출하거나 보고한 사실이 없고, 신고인이
판정 상세
가. 감급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① 상급자인 근로자는 신입직원인 신고인에 비해 업무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이고, 신고인이 작성한 자필확인서는 실질적으로 시말서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권한 없이 이를 지시한 것은 부당한 업무명령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② 근로자는 소장에게 지시받아 자필확인서를 제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제출하거나 보고한 사실이 없고, 신고인이 자필확인서가 타인에게 보여질 것을 염려하여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6개월의 가료를 요할 정도의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음이 진단서를 통해 확인되므로 감급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③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였고, 별도로 징계사유를 안내하였으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기회도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나. 배치전환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사전협의) ① 신고인이 정신과 진단에서도 중등도 이상의 진단을 받았고, 근로자와의 분리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 점, ② 배치전환 후 근로시간과 임금은 기존과 동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직원들의 시선 등 심리적인 불이익이 크다고 주장하나, 이에 비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할 권익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배치전환에 앞서 당일 10:00경 근로자에게 배치전환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도 특별한 문제 제기 없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배치전환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