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1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공사 수주에 대한 대가로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2가 피신청인과 회사 주식 양도담보 특약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한 것은 통상의 근로자 신분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판정 요지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1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공사 수주에 대한 대가로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2가 피신청인과 회사 주식 양도담보 특약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한 것은 통상의 근로자 신분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지시나 관여 없이 각자가 주도하여 하도급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거나 업무보고 정황 등의 신청인1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공사 수주에 대한 대가로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2가 피신청인과 회사 주식 양도담
판정 상세
신청인1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공사 수주에 대한 대가로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2가 피신청인과 회사 주식 양도담보 특약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한 것은 통상의 근로자 신분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지시나 관여 없이 각자가 주도하여 하도급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거나 업무보고 정황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신청인1은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있고, 신청인들은 회사의 회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들은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피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