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 적격 ① 근로자는 사용자1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사용자1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은 점, ② 근로자의 급여 입금자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두 회사의 임금 등 회계가 비독립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무장소는 사용자들이 함께 사용하던
판정 요지
사용자들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을 운영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 ① 근로자는 사용자1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사용자1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은 점, ② 근로자의 급여 입금자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두 회사의 임금 등 회계가 비독립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무장소는 사용자들이 함께 사용하던 사무실이었고, 소속 회사에 따른 근로자 간의 공간이나 시설의 명확한 분리가 없어 보이는 점, ④ 사용자들은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업무를 수주하여 분야를 나누어 맡아
판정 상세
가. 사용자 적격 ① 근로자는 사용자1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사용자1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은 점, ② 근로자의 급여 입금자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두 회사의 임금 등 회계가 비독립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무장소는 사용자들이 함께 사용하던 사무실이었고, 소속 회사에 따른 근로자 간의 공간이나 시설의 명확한 분리가 없어 보이는 점, ④ 사용자들은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업무를 수주하여 분야를 나누어 맡아 납품하는 등 두 회사는 하나의 사업에서 담당하는 단계만 다를 뿐 사업 자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1, 2 모두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음
나. 상시근로자 수두 회사 소속 상시근로자를 합하면 5명 이상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
다.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2022. 1. 20. 퇴사의사를 밝힌 점, ② 사용자1이 퇴사일을 1. 31.로 통보하자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고, 이의를 제기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가 퇴사 시 사용자2에게 감사인사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에 해지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