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발령이 구제대상인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같은 부서 내 팀장에서 팀원으로의 인사 발령한 행위는 ‘대표이사의 지시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구제대상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인사발령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정한
다. 가. 인사발령이 구제대상인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같은 부서 내 팀장에서 팀원으로의 인사 발령한 행위는 ‘대표이사의 지시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구제대상으로 판단된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부족하고, 근로자의 행위에 규정 위반사항이나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지를 입증할 수 없으며 단지 대표이사의 지시에 불응하였다는
판정 상세
가. 인사발령이 구제대상인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같은 부서 내 팀장에서 팀원으로의 인사 발령한 행위는 ‘대표이사의 지시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구제대상으로 판단된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부족하고, 근로자의 행위에 규정 위반사항이나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지를 입증할 수 없으며 단지 대표이사의 지시에 불응하였다는 사유로 불이익 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