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해임통보서에 기재한 해고사유 중 ‘기획실장 장봉호의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업무상 차질’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해고사유(법원 조사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한 자료제공 불이행, 김주성 실장의 업무지시 불이행, 근무태도 및 위계질서 파괴로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양정이 과다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해임통보서에 기재한 해고사유 중 ‘기획실장 장봉호의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업무상 차질’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해고사유(법원 조사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한 자료제공 불이행, 김주성 실장의 업무지시 불이행, 근무태도 및 위계질서 파괴로 인한 업무태만, 심사청구 영역 축소로 인한 인원 감축)는 이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해임통보서에 기재한 해고사유 중 ‘기획실장 장봉호의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업무상 차질’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해고사유(법원 조사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한 자료제공 불이행, 김주성 실장의 업무지시 불이행, 근무태도 및 위계질서 파괴로 인한 업무태만, 심사청구 영역 축소로 인한 인원 감축)는 이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당시 법무팀장의 업무지시 사항을 불이행한 점은 인정되나 해당 지시가 다른 실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었고, 이후 근로자가 이사장의 전화를 받고 해당 자료를 모두 송부한 점, 근로자가 회생조사위원들에게 제출?설명한 자료가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 근로자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하다고는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해임통보서를 교부하는 것 외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사용자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