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동료와의 갈등으로 조직 질서 문란 행위근로자는 직장 상사에게 욕설로 추정되는 문자를 보내 직장 상사를 모욕하고 동료 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 조직의 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절차가 적법하지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동료와의 갈등으로 조직 질서 문란 행위근로자는 직장 상사에게 욕설로 추정되는 문자를 보내 직장 상사를 모욕하고 동료 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 조직의 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동료와의 갈등으로 조직 질서 문란 행위근로자는 직장 상사에게 욕설로 추정되는 문자를 보내 직장 상사를 모욕하고 동료 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 조직의 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이외 징계사유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으며 사건 발생 이후에 작성된 동료 근로자들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과거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하루 전날인 2021. 10. 21.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였으나, 2021. 10. 19. 근로자에게 구두로 징계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준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는 2021. 10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동료와의 갈등으로 조직 질서 문란 행위근로자는 직장 상사에게 욕설로 추정되는 문자를 보내 직장 상사를 모욕하고 동료 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 조직의 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이외 징계사유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으며 사건 발생 이후에 작성된 동료 근로자들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과거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하루 전날인 2021. 10. 21.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였으나, 2021. 10. 19. 근로자에게 구두로 징계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준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는 2021. 10. 22.자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