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피해 직원들과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고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면접대상자에게 전화하여 회사를 비난한 사실이 있고, 회사가 제공한 차량을 손괴한 행위에 대하여도 형사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흠결이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피해 직원들과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고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면접대상자에게 전화하여 회사를 비난한 사실이 있고, 회사가 제공한 차량을 손괴한 행위에 대하여도 형사 처분을 받은 점, ③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통보서 상의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피해 직원들과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고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면접대상자에게 전화하여 회사를 비난한 사실이 있고, 회사가 제공한 차량을 손괴한 행위에 대하여도 형사 처분을 받은 점, ③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통보서 상의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대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훼손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한 점,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소명서를 직접 제출한 사실 등이 인정
됨. 따라서 근로자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고, 서류로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