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6.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정직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정직이 정당한지사용자가 서무업무를 전담하는 근로자를 배려하여 타 연구원의 50% 수준의 조사 건수를 배정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지시이행 거부 및 업무 태만이 지속된 점, 본연의 업무인 교통사고 분석업무에서 사건 당사자의 책임소재가 바뀔 정도의 심각한 오류를 범한 점, 동료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점, 성희롱 발언을 한 점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징계에는 징계권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며, 재량의 하자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결정이라고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므로 정직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자택 대기발령은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신고에 따른 분리 조치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전보가 정당한지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처분의 결과로 보직관리운영수칙에 따라 행해진 전보이며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 할 수 없다.